문단 (context)
발제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의 또 다른 측면으로 대응체계의 간소화, 일원화,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공성의 강화라는 현정부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방침에 대해 논의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국으로서 아동권리보장을 모든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의 기본가치로 실현해야 하는 정부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공적 영역으로 불러들이긴 했으나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민간에 크게 의지하면서 주도적인 지도감독 및 지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토론자의 시각이다. 현재의 난맥상에 대한 발제자의 진단이나 개선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27개 정부부서에서 관여하고 있을만큼 관련 영역이 넓고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인 아동학대 이슈를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과의 적은 인원으로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아동학대 이슈가 제대로 조망되어 아동복지의 주 서비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의 조직이 필요하다. 보호대상아동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백악관 아동회의(1909)를 개설했던 미국의 예를 상기해보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국무총리실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다루는 특별소위원회를 두는 등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309 | 발제자는 무엇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체계의 간소화 일원화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 가능 | 아동학대 대응체계 |
| 1107310 | 대응체계의 간소화 일원화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발제자가 강조한 것은 뭐야 | 가능 | 아동학대 대응체계 |
| 1107311 | 대응하는 방식을 단순화시키고 하나로 집중하는게 필요하다고 발제자가 주장한 것은 뭐니 | 가능 | 아동학대 대응체계 |
| 1107312 | 대응체계의 복잡화 다중화가 필요하다고 발제자가 주장한 것은 뭘까 | 불가 | 아동학대 대응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