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모든 보호조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개정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 임용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선욱・김진숙(2017)에 따르면, 실제 이와 관련된 조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명시적으로 따로 존재하기보다 아동 업무를 주로(혹은 일부)맡고 있는 일반행정직 혹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박세경 등(2014)도 실제 이들의 업무를 살펴보면,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 업무의 비중이 전체 업무의 50.2%, 지역 내 아동보호 및 복지 관련 시설의 점검․관리 업무가 25.6%를 차지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상담, 보호계획의 수립,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체계 관련 업무는 전체의 14.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확보가 과연 운영주체의 공공화에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궁극적 존재이유는 가족과 아동에게 안전과 최선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317 | 2011년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 가능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 1107318 |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2011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무엇을 통해 처리될까 | 가능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 1107319 | 2011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무엇을 통해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진행되니 | 가능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 1107320 | 2008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 불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