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로, 아동보호대응체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토결과가 우리나라에 갖는 시사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유형별로 전문화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영국의 경우 신고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공적 아동보호전달체계 내에 학대를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놓고 있다는 점, 독일의 경우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최선의 국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일본의 경우 아동상담소 체제강화와 전문인력 배치 등을 주요 시사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사점이 이후 제시된 우리나라 아동학대보호체계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본 고에서는 아동학대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제의 개편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아동보호체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중 일부는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게 여겨져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325 | 어느 나라가 아동보호에 있어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 | 가능 | 독일 |
| 1107326 | 아동보호에 있어 어느 나라가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니 | 가능 | 독일 |
| 1107327 | 아동보호에 있어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 어느 국가야 | 가능 | 독일 |
| 1107328 | 어느 나라가 아동노동에 있어 행정청이 간접적인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