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우리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된 조항은 그 명칭이 ‘자녀’로서 표현되어 있으며(헌법 제31조 제2항), 양육과 교육영역에서도 법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교육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법적 지위는 매우 열악하다(정혜영, 2009: 84). 이는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이러한 규정들에서 아동권을 유추 해석하여 도출하는 정도이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 보장의 근거를 헌법상 마련하여 그 기반을 온전히 갖출 필요가 있다. 아동 역시 우리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닌다’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이 빠져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무엇보다 이들 조항은 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 즉, 권리향유의 대상으로 보는데 그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7717 | 인간의 존엄성을 무엇의 제10조에 따라 아동도 갖고 있지 | 가능 | 헌법 |
| 1307718 | 아동이 무엇의 제10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는가 | 가능 | 헌법 |
| 1307719 | 무엇의 제10조에 따라 아동이 존엄성을 가져 | 가능 | 헌법 |
| 1307720 | 청소년이 무엇의 제21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닐까 | 불가 |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