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최근 발표된 정부안에서는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사회복지서비스공단’ 신설과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에 위탁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구성원들이 있다. 이들을 전면적으로 공무원화 한다거나, 조직을 공공기관화 하는 것에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공적 기구를 설립하여 이들에게 좀 더 많은 공공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반드시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수행해야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사회적 중요성과 기능에 비하여 민간 복지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부족한 점, 그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의 확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부분은 국가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체계의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189 | 무엇을 수행하는 민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니 | 가능 | 복지서비스 |
| 1107190 | 민간 영역에서 무엇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부족해 | 가능 | 복지서비스 |
| 1107191 | 민간 영역에서 무엇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대우가 좋지 않을까 | 가능 | 복지서비스 |
| 1107192 | 법 제정에서 무엇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지 | 불가 | 복지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