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 중 어느 한쪽만 출동해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동행요청 및 정당한 사유 없이는 동행하여야 한다고 함께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동행률(약 34%)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단편적인 예이지만 현행 아동학대의 기관 간 대처방식에 있어서, 현행의 법체계 및 대응체계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 개선과 발생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유사한 기능과 권한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조직체계의 일원화, 단계화를 통해 조직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간소화된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아동학대 유관기관 사이의 업무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을 통해 시도되고 있으나, 관련 법체계의 정비나 개정은 함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025 |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는 경우 실제동행률은 몇인가 | 가능 | 약 34% |
| 1107026 | 실제 동행률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할 때 몇 퍼센트 정도나 되니 | 가능 | 약 34% |
| 1107027 | 현장에 아동학대 신고로 나가는 경우 실제동행율은 얼마나 될까 | 가능 | 약 34% |
| 1107028 | 노인학대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 실제동행률은 몇인가 | 불가 | 약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