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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8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5673
도서명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도
2018
KDC 분류
문단 (context)
일부에서는 「헌법」 제34조 제4항이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데, 아동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동예산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고 예산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헌법에 아동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입법적・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노력만큼의 결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동은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되기 보다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며, 특히, 아동 또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인과 평등한 권리주체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헌법」에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보충하고, 내용을 구체화한다면, 아동의 주관적 법적 지위와 책임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법의식이 훨씬 강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정혜영, 2009: 84).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105 민간이 아동복지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이유는 무엇이 아동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이야 가능 헌법
1107106 무엇이 아동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 아동복지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가 가능 헌법
1107107 아동복지의 많은 부분을 민간이 맡는 까닭은 아동이 무엇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니 가능 헌법
1107108 노인복지의 많은 부분을 민간이 도맡는 이유는 무엇이 아동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일까 불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