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기본원칙(보호, 지원, 참여, 차별금지, 아동복지의 우선 등)에 관하여 최상위법인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더욱 적극적인 권리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자임을 천명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권리를 명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헌법개정은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권을 헌법에 규정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2008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안, 2014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안, 2016년 대화아카데미안, 2016년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안, 2017년 국회 여성가족이원회의 「성 평등 실현 및 아동권익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관련 의견서」 등이 있다. 또한 현재 개헌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헌법자문특위와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양쪽 모두 아동권리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다만 이 중 아동에 대해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 헌법규정 태도를 고려한다면, 2014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김정현, 2017: 19). 이를 참고하여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109 | 한국에서 아동권을 헌법에 규정하기 위해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안이 진행된 시기는 언제인가 | 가능 | 2014년 |
| 1107110 | 아동권을 헌법에 규정하기 위해 한국에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안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 가능 | 2014년 |
| 1107111 | 한국에서 아동권을 위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안은 언제 진행됐니 | 가능 | 2014년 |
| 1107112 | 아동권을 위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안이 일본에서 진행된 시기는 언제니 | 불가 | 201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