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정과 발효는 아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변화를 주었는데, 동 협약은 무엇보다도 아동을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황옥경, 2012: 32). 즉 동 협약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과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의 아동에 대한 보호 중심의 접근이 아동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이자 수동적인 복지 대상자로 전략시킬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황옥경, 2012: 32).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아동관련 법률의 문제점 또한 함께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 법체계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수동적인 보호와 양육의 대상자로 취급되어져 왔다는 점이다(황옥경・이승기, 2011: 51).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033 | 아동을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 협약은 뭐야 | 가능 | 유엔아동권리협약 |
| 1107034 | 아동을 권리의 주체이자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된 협약이 뭘까 | 가능 | 유엔아동권리협약 |
| 1107035 |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인으로 보게 만든 협약이 뭐지 | 가능 | 유엔아동권리협약 |
| 1107036 |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는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일까 | 불가 | 유엔아동권리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