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서, 그 특성상 미성숙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아동만이 갖는 특징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절대적인 의존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다(김용화, 2011: 288).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호는 약자를 돌본다는 의미이나, 아동은 인권 및 기본권의 기본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이므로 그 능력 및 수단은 연령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장받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하는 대상이지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김용화, 2011: 288)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역설하고 있다. 아동은 자주적인 인성,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놓인 국민으로, 아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전문에서는 아동기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출생 이전부터 아동기를 마칠 때까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 연대, 2006: 8).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037 | 어느 협약에서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장받고 지원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역설해 | 가능 | 유엔아동권리협약 |
| 1107038 |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장받고 지원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하는 건 어느 협약에서야 | 가능 | 유엔아동권리협약 |
| 1107039 | 아동을 인격체로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어떤 협약에서 말하니 | 가능 | 유엔아동권리협약 |
| 1107040 | 인간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받고 보장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어떤 협약에서 강조하지 | 불가 | 유엔아동권리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