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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paragraph_id 1449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5673
도서명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도
2018
KDC 분류
문단 (context)
이에 지난 2017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 실현 및 아동권익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채택하여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의견서는 아동권익의 보장이 현행 헌법 규정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 새로운 헌법에서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모든 정책적 조치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구현되어야 할 4대 영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 역시 헌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국회 여성가족위원장, 2017). 다만, 당시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며, 최근 진행 중인 헌법개정논의(정부의 헌법자문특위 개헌안)에서도 아동권을 비롯하여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045 언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니 가능 2017년
1107046 여성가족위원회는 언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견서를 국회에 올렸지 가능 2017년
1107047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견서를 언제 국회에 내놓았니 가능 2017년
1107048 여성 직장인들이 언제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탄원서를 국회에 올렸지 불가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