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발표자는 이 모든 역할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기에는 인적 물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대 위험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분리하여 사례관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한단계 더 고민해 본다면 사례의 위험도와 특성에 따른 차등적 대응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도 기존 아동학대 저위험 사례들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량에 상당한 과부화를 초래하고, 아동학대 판정을 받더라도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위험도가 낮은 사례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개혁이 시도되었고, 그 결과 차등적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학대가 사례가 급증하면서 모든 사례를 사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적 물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구축은 가시적으로 아동가족지원 대응 체계의 마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 서비스체계에서 아동가족지원 대응체계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아동학대보호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393 |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미국 |
| 1107394 | 어느 나라가 민간기관을 핵심으로 하여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 가능 | 미국 |
| 1107395 | 민간기관을 주축으로 어느 나라가 아동가족 지원사업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지 | 가능 | 미국 |
| 1107396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가족 지원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니 | 불가 |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