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복지법」제10조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다수 존재하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구성요소 간에 원활한 협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지적은 꾸준하게 있었다. 이에 정부부처의 조정자로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혹은 새로운 형태의 범정부부처의 마련(가칭 아동보호위원회)이 필요하다. 아동정책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존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혹은 신규 범정부부처로 하고, 그 산하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둠으로써 아동학대대응체계의 절차를 간소화 혹은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129 | 아동학대 대응체계로 다수의 기관들이 관여하고 조정자로 권한강화가 필요한 이것은 무엇이지 | 가능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 1107130 | 이것의 권한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대응체계를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지 | 가능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 1107131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이것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지 | 가능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 1107132 | 신설기구로 아동정책을 담당할 예정인 새로운 정부부처는 무엇이지 | 불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