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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paragraph_id 1450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9090445547551
도서명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다섯 번째로, “Counter-Terrorism 200814)”에서는 지역경찰에게 “통제명령”(Control Order)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지문과 DNA 샘플을 강제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제10조). 기소 후에도 경찰 수사목적의 심문(Questioning)이 허용되었으며(제22조),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범죄에서 대해서 영국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에 이른다(제29조). 테러준비 행위 등으로 기소받은 사람은 본인은 행적에 대하여 경찰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하며(제47-52조), 또한 기존 “Terrorism Act 2000”상의 테러개념에는 최초 정치・종교・이념적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종”(Racial)라는 단어가 새로이 추가된다(제75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1141 테러준비 행위 등으로 기소받은 사람은 본인의 행적에 대하여 어디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해 가능 경찰
931142 테러준비 행위 등으로 기소받은 사람은 본인의 행적에 대하여 연락을 어디에 해야 할까 가능 경찰
931143 기소된 사람은 행적을 어디에 알려야 하니 가능 경찰
931144 테러준비 행위 등으로 기소받은 사람은 피해자의 행적을 어디에 반드시 알려야 하지 불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