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섯 번째로, “Counter-Terrorism 200814)”에서는 지역경찰에게 “통제명령”(Control Order)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지문과 DNA 샘플을 강제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제10조). 기소 후에도 경찰 수사목적의 심문(Questioning)이 허용되었으며(제22조),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범죄에서 대해서 영국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에 이른다(제29조). 테러준비 행위 등으로 기소받은 사람은 본인은 행적에 대하여 경찰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하며(제47-52조), 또한 기존 “Terrorism Act 2000”상의 테러개념에는 최초 정치・종교・이념적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종”(Racial)라는 단어가 새로이 추가된다(제75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1141 | 테러준비 행위 등으로 기소받은 사람은 본인의 행적에 대하여 어디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해 | 가능 | 경찰 |
| 931142 | 테러준비 행위 등으로 기소받은 사람은 본인의 행적에 대하여 연락을 어디에 해야 할까 | 가능 | 경찰 |
| 931143 | 기소된 사람은 행적을 어디에 알려야 하니 | 가능 | 경찰 |
| 931144 | 테러준비 행위 등으로 기소받은 사람은 피해자의 행적을 어디에 반드시 알려야 하지 | 불가 |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