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섯 번째로,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는 테러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여권압수(제1조) 및 일시적인 입국제한 명령(제5조) 등 여행 제한에 관한 대인・대물적 보안처분 규정을 담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초까지 IS 등 테러단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시리아에 입국한 영국인이 800명에 달하며, 이러한 800명 외에 영국정부가 체포를 통하여 시리아에 입국 저지한 영국인의 숫자만 해도 무려 600명이나 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요약하자면 영국의 테러리즘 법률 입법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공통적인 방향성은, 테러예방 단계에서 정보권 및 감시권 등 사전조치의 강화 그리고 테러발생 후 테러범을 검거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수사권・구금권・보안처분 등의 강화로 표현될 수 있다. 동 대테러법률에는 테러로 인한 결과나 피해에 대한 수습・복구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적인 차원의 대응이 아닌, 결과나 피해의 최소화와 관련된) 대응이나 복구 체계는 아래에서 설명될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에 규정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1145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IS 등에 가입을 위해 어디에 입국한 영국인이 800명에 달해 | 가능 | 시리아 |
| 931146 | IS 등에 가입하려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어디에 입국한 영국인이 800명에 가까워 | 가능 | 시리아 |
| 931147 | IT동아리 가입하려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어디에 한국인이 입국했을까 | 불가 | 시리아 |
| 931148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미에 가입을 위해 어디에 입국한 중국인이 만 명이 넘어 | 불가 | 시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