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재난안전법상 “재난복구”(제7절) 규정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제1절), “특별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제2절) 그리고 “재정 및 보상 등”(제3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핵심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제59조)만 찾아보면,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재난안전법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66)”가 있을 때에는 “중앙사고 수습본부장”(재난안전법 제15조의 2)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할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영국의 “SCG” 또는 미국의 “ICS"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대응관련) 지휘권을 행사한다. 재난복구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복구에 관한 책임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1233 | 재난복구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누가 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 가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 931234 | 근본적으로 재난복구단계에서는 누가 복구에 대한 몫이 있을까 | 가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 931235 | 재난복구단계에서는 누가 복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니 | 가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 931236 | 재난지역 선포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누가 선포에 대한 책임이 있지 | 불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