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두 번째, 대응과 복구에 관해서 시행령 상 5개의 규정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앞서 언급된) 규정흠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난안전법상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만 본다 하더라도, 11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상당히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반면 테러방지법은 현장지휘에 관한 작용법적 규정이 시행령 제15조 현장지휘본부라는 조직법적 규정 내에 언급되어 있는 정도이고, 그것도 2개의 일반적인 조항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반적・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 상 상당 부분 법률상의 공백 내지 흠결이 존재하는데, 물론 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의 보충적 적용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시행령 상 대응이나 복구 기본 규정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난안전법상의 세부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앞서 강조되었지만) 체계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위 사례에서 주민대피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테러방지법상 주민대피의 권한과 책임이 어떠한 기관에게 있는지 명백하지 않다. 다만 “현장지휘본부장”이 테러현장에서 대응활동을 총괄하고 관계기관을 포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지휘본부장이 주민대피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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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249 | 재난안전법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의 조문은 몇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가능 | 11개 |
| 931250 | 긴급구조 현장지휘를 규정한 재난안전법 제52조을 이루는 조항은 몇 개니 | 가능 | 11개 |
| 931251 | 재난안전법 제52조의 조항은 몇 개야 | 가능 | 11개 |
| 931252 | 재난안전법 제53조 긴급구조 수사지휘의 조문은 몇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 불가 | 1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