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위 사례에서 만약 폭발의 원인을 테러행위라고 본다면, 우선적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의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조문체계를 살펴보면, 테러방지법은 테러 “예방”이나 “대비” 뿐만 아니라 “대응” 및 “복구”에 관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테러방지법은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한 이른바 재난관리법제 성격도 분명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폭발의 원인이 사람의 부주의나 기계의 노후화 등이었다면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테러방지법이 아닌,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후술되겠지만, 우리의 경우 “원인”에 따라서 대응 및 복구체계가 달라지는 이른바 “분산형”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분산형 체계 하에서는 원인에 따라서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적용되는 절차나 체계, 기관의 임무가 상당 부분 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개념 그리고 대응・복구체계가 재난안전법상의 개념이나 체계와 서로 정합되지 아니하므로, (상황변화에 따라) 용어나 개념에 대한 통일성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1113 | 사람의 부주의나 기계의 노후화 등을 원인으로 하여 폭발이 발생한 것을 무슨 재난이라 하지 | 가능 | 사회재난 |
| 931114 | 폭발이 발생한 이유가 사람의 실수나 기계의 노후화 등에 의해 발생한 재난은 뭘까 | 가능 | 사회재난 |
| 931115 | 사람의 실수나 오래 사용한 기계 때문에 폭발이 일어난 것은 무슨 재난이니 | 가능 | 사회재난 |
| 931116 | 사람의 완벽함이나 기계의 노후화 등을 원인으로 하여 폭발이 발생한 것은 무슨 재난이야 | 불가 | 사회재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