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의 현 재난관리 기본법은 “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이하 ‘CCA 2004’)라고 할 수 있다. 동 법률에는 사건의 “원인”(Cause)이 아닌 “결과”(Consequences) 중심의 “재난”(Emergency)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생한 재난이더라도 영국 자국 내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동법상의 재난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다. 아래를 보면 이러한 결과 중심의 재난개념에는 테러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CCA 2004” 제18조를 보면, “CCA 2004” 상의 테러개념은 “Terrorism Act 2000”상의 테러개념과 동일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영국 내 테러가 발생하면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적 대응이 아닌) 테러행위로 인한 피해나 결과에 대한 대응이나 복구체계(긴급구조, 응급의료, 교통정리, 주민대피, 의료비 지원 등)에 있어서는, 대테러법률이 아닌 재난관리기본법인 “CCA 2004”가 적용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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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149 | 영국에서 사건의 원인이 아닌 결과 중심의 재난 개념이 제시되어 있는 법은 뭐야 | 가능 |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
| 931150 | 사건의 원인이 아닌 결과 중심의 재난 이념이 제시되어 있는 영국의 법은 무엇인가 | 가능 |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
| 931151 | 영국 어떤 법에 사건의 원인이 아닌 결과 중심의 재난 개념이 나와있어 | 가능 |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
| 931152 | 일본에서 사건의 결과가 아닌 원인 중심의 재난 개념이 제시되어 있는 법은 뭐니 | 불가 |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