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서 설명된 영・미 대테러법률들은 테러라는 원인행위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정보권이나 감시권 등의 강화 그리고 테러용의자에 대한 체포(구금)기간 연장 및 처벌강화 등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다시 말하면, 영・미의 대테러법률들은 테러 원인행위 자체에 대한 위험예방법 내지 안전법 성격 그리고 테러용의자 체포 등을 위한 사후진압(수사)적 내지 형사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미에서는 테러개념이 재난개념으로 포섭되어 있고, 법 그리고 학술적인 관점에서 테러의 “결과”나 “피해” 자체는 (원인행위 자체와는 다르게) “재난”으로 간주되고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테러라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테러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테러법률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규모 사상자 등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나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재난개념에 포섭되므로) 동 피해 및 결과에 대한 사후대응은 대 테러법률이 아닌 재난관리법률에서 규율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1185 | 테러라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테러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법률은 뭐야 | 가능 | 대테러법률 |
| 931186 | 어떤 법률이 테러라는 행위가 나타나면 테러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거니 | 가능 | 대테러법률 |
| 931187 | 테러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법률은 뭘까 | 가능 | 대테러법률 |
| 931188 | 지진이 발생하였다면 지진인으로 인한 피해를 사후대응에 적용되는 법률은 뭐야 | 불가 | 대테러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