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테러발생 시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외테러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군사시설테러사건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항공테러사건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양테러사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일반테러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각각의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된다.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지휘본부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지명하며, 동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시행령 제15조에는 “현장지휘본부”의 역할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지휘본부장”은 테러상황 등에 따라서 “협상・진압・구조・구급・소방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직접 구성하거나 또는 다른 관련 대응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장지휘본부장은 테러현장에 출동한 대테러특공대・테러대응구조대 등을 지휘・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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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213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르면 테러발생 시 무엇을 설치해야 해 | 가능 | 테러사건대책본부 |
| 931214 | 테러가 일어나면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해 무엇을 설치해야 해 | 가능 | 테러사건대책본부 |
| 931215 | 테러발생 시 테러방지법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 건 뭘까 | 가능 | 테러사건대책본부 |
| 931216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 1조에 따르면 테러발생 전 무엇을 설치해야 하니 | 불가 | 테러사건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