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세 번째 업무의 전문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여기서 대응을 사후진압적인 형사법적 대응 그리고 결과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 테러현장에서 테러사건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는 “협상・진압・구조・구급・소방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지휘권을 행사한다. 테러예방을 위한 협상이나 진압을 포함한 사법적 대응에 있어서 경찰은 충분한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결과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특히, “구조・구급・소방”), 나아가 “복구”단계에서는 경찰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따라서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영역(구조・구급・소방 등)에서까지 지휘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재난과 테러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지휘 및 통제는 협상이나 사후 진압적인 측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재난대응적인 측면에서 결과나 피해수습을 위한 사건대응은 소방의 권한과 책임 영역으로 이관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1253 | 재난의 결과나 피해 수습을 위한 사건 대응은 무엇의 권한과 책임 영역으로 이관되야 하는가 | 가능 | 소방 |
| 931254 | 무엇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서 재난의 결과나 피해 수습을 위한 사건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까 | 가능 | 소방 |
| 931255 | 무엇이 재난의 결과나 피해 수습을 위한 사건 대응의 권한과 책임을 넘겨받아야 하지 | 가능 | 소방 |
| 931256 | 재난의 결과나 피해 수습을 위한 사건 대응의 보상과 처리는 무엇에게 이양되야하니 | 불가 | 소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