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참고로, 재난개념에 대한 서구의 학술논쟁에서 공통적으로 의견 일치되는 부분은 바로 재난은 어떠한 위기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대한 “물리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재난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현상”(Social phenomena)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가령 허리케인이나 폭풍은 피해(결과)의 “원인”(the source of damage)이지 그 자체가 “재난”은 아니며,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나 결과발생을 막기 위한) 사회적 방어시스템의 붕괴 내지 실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테러 발생결과나 피해로부터 사회시스템 등을 보호하거나 그 피해의 확산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 영・미의 대응 및 복구시스템 등은 대테러 법률이 아니라, 바로 “CCA 2004”나 “Stafford Act”와 같은 재난관리법률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의 장점은 테러가 재난개념에 포섭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체계 하에서의 포괄적인 사건사고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1189 | 서구에서는 재난개념을 본질적으로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 가능 | 사회적 현상 |
| 931190 | 재난개념을 본질적으로 서양에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 가능 | 사회적 현상 |
| 931191 | 서구에서 이해하고 있는 재난개념의 성격은 무엇일까 | 가능 | 사회적 현상 |
| 931192 | 동양에서 인식하고 있는 재난개념의 성질은 무엇일까 | 불가 | 사회적 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