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는 테러의 결과나 피해에 대한 대응이나 복구 역시 현행 테러방지법에 의해 규율된다.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에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응이나 복구차원에서 바라보면, 재난에서 테러 개념을 단독으로 분리하여 테러방지법이라는 개별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형식인 바, 이는 전형적인 “분산형” 체계에 해당한다.67)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사건을 화학폭발사고로 보아 사회재난으로 포섭한다면, 재난안전법이 적용된다. 이때 지역단위 대응수준에서는 소방서나 소방본부가 지휘통제권을 가지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운영될 것이다. 복구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복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복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도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1237 | 테러 피해에 대한 복구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복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야 | 가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 931238 | 기본적으로 테러 피해에 대한 복구단계에서 복구에 대한 직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굴까 | 가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 931239 | 누가 테러 피해에 대한 복구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복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 | 가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 931240 | 홍수 피해에 대한 복구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복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야 | 불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