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의 목적 규정으로 볼 때 동법은 테러예방과 테러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법률의 핵심 규정도 주로 사전 정보수집권이나 감시권의 강화 또는 사후진압적인 측면에서의 처벌 강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학계나 인권단체의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다. 문제는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높은 법률에서는 수권 법률 규정의 명확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기본적으로 “테러예방과 대응활동”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취지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위임규정도 없이 시행령 상에서(예방과 대응활동을 넘어서) “복구”단계까지 확대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취지에 벗어나는 행정입법 작용에 해당한다. 물론 시행령 상의 “복구” 규정은 절차나 기관간의 체계 등에 관한 규정인 바,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엄격한 법률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1257 | 테러 예방과 테러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은 뭐야 | 가능 | 테러방지법 |
| 931258 | 법규를 통하여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 법일까 | 가능 | 테러방지법 |
| 931259 | 테러를 미리 막거나 테러 기능을 정하는 법률은 뭐지 | 가능 | 테러방지법 |
| 931260 | 테러 사후 처리와 테러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은 뭐니 | 불가 | 테러방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