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Patriot Act”는 유선이나 대화 그리고 무선통신(휴대폰)에 관한 정보기관과 수사 기관의 감청권한을 강화하였으며(제201조 및 제202조), 나아가 테러리즘과 관련된 수사진행 시 특정지역 연방치안판사(Federal Magistrate Judge)로 발부받은 신체나 장소에 관한 수색영장은 그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관할권의 효력범위가 대폭 확장되었다(제219조). 아울러 디지털 증거 수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청구해야 하는 기존 연방 형사절차 조항을 삭제하고, 테러범죄수사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는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디지털증거 수색 영장 한번만 받으면 전국적인 효력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제220조). 또한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판단 하에 기본적으로 7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영장 없는 구금이 가능해졌고(제412조), 연방테러리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제809조) 법정 최고형을 상향시키는 등(제810조)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테러자금에 대한 추적 및 감시권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제301조부터 제377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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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3065 | 미국은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최대 얼마까지 영장 없이 구금 시킬 수 있어 | 가능 | 6개월 |
| 1173066 |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미국은 최대 얼마까지 영장 없이 가둬 둘 수 있지 | 가능 | 6개월 |
| 1173067 | 페루에서 테러리스트로 추정된 외국인은 영장 없이 최대 얼마까지 갇혀있을 수 있어 | 불가 | 6개월 |
| 1173068 | 미국은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며칠 동안 영장 없이 구금 시킬 수 있지 | 불가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