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두 번째,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정보기관 등의 “권한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동 규정들이 테러방지법의 핵심규정에 해당하고 특히 테러방지법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테러방지법 제9조는 정보 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과 대테러조사권, 추적권에 대한 권한규정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동 규정을 근거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등 관련 정보를 영장 없이 관계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수집을 위한 대테러조사권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까지 부여받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12조는 테러선동・선전물 등 긴급 삭제・중단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선동・선전물 또는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 유포되었을 때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나 중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1205 |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 | 가능 | 국가정보원장 |
| 931206 | 테러위험인물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은 누구지 | 가능 | 국가정보원장 |
| 931207 | 누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가지고 있어 | 가능 | 국가정보원장 |
| 931208 | 누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까 | 불가 | 국가정보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