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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paragraph_id 145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9090445547551
도서명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다시 말해서, 테러공격 이후의 결과나 피해상황이 “Stafford Act”상 “Emergency” 또는 “Major Disaster” 개념에 부합된다면, (“Stafford Act”상에 규정되어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된 1995년 오클라호마시의 앨프레드 머레이 연방정부건물 폭탄테러사건 및 2001년 9/11 테러사건 직후 “Emergency” 및 “Major Disaster” 사태가 순차적으로 선언되어, “Stafford Act”상에 규정된 연방정부의 차원의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책이 각각 이루어졌다. 참고로, 연방차원의 실무적인 대응과 지원은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동 연방재난관리청의 “국가대응체계”(National Response Framework)에 따르면, 재난대응의 대상이 되는 객체에는 긴급 사태, 재난, 그리고 테러공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영국의 결과개념 중심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와 동일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1177 연합국가차원의 실무적인 사고대응과 복구 지원이 수행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가능 연방재난관리청
931178 어느 기관에서 연합국가차원의 실무적인 사고대응과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니 가능 연방재난관리청
931179 연합국가차원의 사고에 대한 실무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은 어딜까 가능 연방재난관리청
931180 연합국가차원의 이론적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불가 연방재난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