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시 말해서, 테러공격 이후의 결과나 피해상황이 “Stafford Act”상 “Emergency” 또는 “Major Disaster” 개념에 부합된다면, (“Stafford Act”상에 규정되어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된 1995년 오클라호마시의 앨프레드 머레이 연방정부건물 폭탄테러사건 및 2001년 9/11 테러사건 직후 “Emergency” 및 “Major Disaster” 사태가 순차적으로 선언되어, “Stafford Act”상에 규정된 연방정부의 차원의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책이 각각 이루어졌다. 참고로, 연방차원의 실무적인 대응과 지원은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동 연방재난관리청의 “국가대응체계”(National Response Framework)에 따르면, 재난대응의 대상이 되는 객체에는 긴급 사태, 재난, 그리고 테러공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영국의 결과개념 중심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와 동일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1177 | 연합국가차원의 실무적인 사고대응과 복구 지원이 수행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 가능 | 연방재난관리청 |
| 931178 | 어느 기관에서 연합국가차원의 실무적인 사고대응과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니 | 가능 | 연방재난관리청 |
| 931179 | 연합국가차원의 사고에 대한 실무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은 어딜까 | 가능 | 연방재난관리청 |
| 931180 | 연합국가차원의 이론적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 불가 | 연방재난관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