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과거 영국은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북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 이하 ‘IRA’)의 수많은 테러공격에 시달려왔다. 영국 대테러법률의 시초는 위 IRA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Prevention of Violent Act 1939”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74년 영국 버밍엄에서 (IRA의 소행으로 추측되는) 폭탄테러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IRA 테러위협이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예방조치를 담고 있는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74”가 제정되기 이른다. 동 법률에 근거하여 영국 내무부장관(Home Secretary)은 IRA 테러의 심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이른바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발동할 수 있었다(제3조). 아울러 영국의 지역경찰(Constabulary)은 IRA 테러행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영장 없이 최대 48시간 동안 체포할 수 있었으며,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 5일간의 구금 역시 가능하였다(제7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72145 | IRA 테러의 심자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영국 내무부장관 |
| 1172146 | 어떤 사람이 IRA 테러의 심자에 대하여 영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니 | 가능 | 영국 내무부장관 |
| 1172147 | IRA 테러의 심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입국을 막을 수 있어 | 가능 | 영국 내무부장관 |
| 1172148 | 노상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 불가 | 영국 내무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