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테러방지법 제4조는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법우선원칙”(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에 의거, 테러 결과에 대한 대응이나 복구체계는 테러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은 법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실무상의 아주 큰 난맥은 위에서 언급된 시행령상의 대응이나 복구 규정 정도를 제외하고는(5개 규정에 불과),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상에 재난대응이나 복구체계에 관한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테러방지법상의 이러한 흠결로 인하여, 테러사건이 실제 발생했을 때 재난 관리적 대응이나 복구에 있어서는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규정의 흠결을 메우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일반법”에 해당하는 재난안전법상의 대응이나 복구체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후술되겠지만, 기관 간 지휘체계 등에 있어서 현행 테러방지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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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221 | 대테러활동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뭘까 | 가능 | 테러방지법 |
| 931222 | 무엇이 대테러활동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되는 건 뭐니 | 가능 | 테러방지법 |
| 931223 | 대테러활동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 법은 뭐야 | 가능 | 테러방지법 |
| 931224 |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 법은 뭐지 | 불가 | 테러방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