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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paragraph_id 1454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9090445547551
도서명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테러발생 시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외테러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군사시설테러사건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항공테러사건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양테러사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일반테러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각각의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된다.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지휘본부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지명하며, 동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시행령 제15조에는 “현장지휘본부”의 역할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지휘본부장”은 테러상황 등에 따라서 “협상・진압・구조・구급・소방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직접 구성하거나 또는 다른 관련 대응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장지휘본부장은 테러현장에 출동한 대테러특공대・테러대응구조대 등을 지휘・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72173 테러발생 시 무슨 법조항에 따라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해 가능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
1172174 무슨 법조항에 따라 테러가 일어났을 때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하니 가능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
1172175 테러발생 시 테러대책본부는 무슨 법조항에 따라 만들어져야 할까 가능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
1172176 폭동이 발생할 시 무슨 법조항에 따라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하지 불가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