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일괄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은 저하시키고 개인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테러범죄ㆍ반국가단체결성’ 등의 공안사건이나 ‘첨단범죄ㆍ기술유출범죄’ 등의 기술 기반 사건의 수사에서는 증거물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하나 이 증명을 위한 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반면, ‘저작권법위반’이나 ‘인터넷 사기’와 같이 경미한 범죄의 수사에서는 요증사실과 관련성이 부족한 정보의 접근까지 폭넓게 허용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당해 사건에 중요한 가치를 가져야 하고, 요증사실과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압수ㆍ수색 대상물로 특정하여 압수ㆍ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보의 압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확장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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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577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을 저하시킬까 | 가능 |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 |
| 969578 | 일관된 기준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을 떨어뜨리지 | 가능 |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 |
| 969579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면 낮아지는 것은 뭐야 | 가능 |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 |
| 969580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을 향상시키니 | 불가 |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