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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paragraph_id 1455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5215
도서명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8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또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 압수ㆍ수색의 대상 계층이 특정되었다 하여도 암호화 상태와 매체의 물리적 보존상태 등에 따라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소유자 혹은 관리자로부터 압수ㆍ수색 대상까지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면, 원래의 압수ㆍ수색 대상 계층보다 하위 계층으로 압수ㆍ수색 대상이 확장되는 것이 정당하다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피압수자가 운영체제 접속이나 암호화된 볼륨의 접근을 위해 필요한 암호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요증사실과 연관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매체의 물리계층 혹은 상자계층 단위로 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료계층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정보 추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요증사실의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명칭계층 단위에서 복제하는 것 역시 정당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유자 혹은 관리자의 협조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로 현장 집행이 곤란하여 ‘정보저장매체’ 혹은 일부 복제물을 이동하는 경우 원래의 압수ㆍ수색 대상 계층 단위의 선별 완료까지를 압수ㆍ수색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9633 무슨 원칙에 따라 압수 수색의 협조를 못 받을 때 하위 계층으로 확장되는 것이 정당하니 가능 비례성 원칙
969634 압수 수색의 도움을 못 받을 때 하위 계층으로 확장되는 것이 무슨 원칙에 따라 정당해 가능 비례성 원칙
969635 압수 수색의 협조를 못 받을 때 하위 계층으로 확장되는 것을 공정하게 하는 원칙은 뭐야 가능 비례성 원칙
969636 무슨 원칙에 따라 압수 수색의 협조를 못 받을 때 상위 계층으로 확장되는 것이 정당할까 불가 비례성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