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체물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증거와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증거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논리적 관련성(logical relevancy) 및 법적 관련성(legal relevancy)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논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는 ① 그 증거로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특정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증거의 중요성(materiality)’ 측면에서 중요한 증거이고, ② 요증사실을 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치(probative value)’가 인정되는 증거를 말한다. 논리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배심원 등 사실 발견자로 하여금 부당한 편견을 유발하거나, 쟁점을 흐리게 하거나, 배심원을 오도하거나, 부당하게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하거나, 다수의 증거를 불필요하게 제출하는 등으로 그 폐해가 증거가치를 능가한 증거를 배제한 증거를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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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561 |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정되어야 하는 게 뭐야 | 가능 | 당해 증거와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
| 969562 | 증거로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승인되어야 하는 게 뭐지 | 가능 | 당해 증거와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
| 969563 | 디지털 정보를 증거로 쓰려고 무엇을 허가받아야 할까 | 가능 | 당해 증거와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
| 969564 |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연구에 이용하기 위해서 인정되어야 하는 게 뭐야 | 불가 | 당해 증거와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