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사법기관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ㆍ수색을 할 때는 개인의 기본권보호 기대 수준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압수ㆍ수색 대상’의 범위와 ‘압수 목적물’의 제한 요건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례성 원칙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ㆍ수색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ㆍ수색 실무에서 압수ㆍ수색의 대상물을 ‘정보저장매체’로, 그 결과물은 ‘선별된 파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압수 결과물을 ‘파일’ 단위로 한정하게 되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은 저하시키고 개인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획일적 접근은 사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법적 의미와 기술적 의미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기관에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직관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료 저장 방식과 시스템 구성에 따른 기술적 기준으로 디지털 정보의 접근 계층을 나누고, 법률적으로 참조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현행 압수ㆍ수색 실무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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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581 | 압수수색을 할 때 범위와 제한 요건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적절성을 검토하는 곳은 어디니 | 가능 | 사법기관 |
| 969582 | 제한 요건과 범위를 압수수색 할 때 실직적으로 적절성을 판단하여 검토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사법기관 |
| 969583 | 어디가 압수수색 때 범위와 제한 요건의 적절성을 검토하지 | 가능 | 사법기관 |
| 969584 | 제한 요건과 범위를 압수수색 할때 명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성을 검토하는 곳은 어디일까 | 불가 | 사법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