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미국 법무부 소속의 검사인 Josh Goldfoot은 2011년 발표한 논문 “The Physical Computer and the Fourth Amendment”에서 디지털 증거물을 ‘물리 객체(Physical)’로 보는 관점과 ‘하위저장소(Sub-Container)’로 바라보는 관점 2가지를 소개(이하 Goldfoot’s perspective)하였다. 디지털 증거를 하나의 물리 객체로 보는 관점인 ‘Physical Perspective’은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일반적인 물리 객체와 동일하게 보고, 물체 중심의 일반적인 증거물과 같이 자유롭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 관점으로 디지털 증거를 바라보면 활성 자료나 암호화된 자료 등을 수집할 방법이 없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대량의 정보를 선별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은 디지털 증거를 사람이 인식하는 단계로 추상화하여 바라보는 관점인 ‘Sub-Container Perspective’이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증거를 각각 독립된 하위저장소로 바라보고 각 하위저장소를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만을 선별하여 압수ㆍ분석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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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585 | 디지털 증거를 하나의 물리 객체로 보는 관점이 뭐야 | 가능 | Physical Perspective |
| 969586 | 어떤 관점이 디지털 증거를 하나의 물리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걸까 | 가능 | Physical Perspective |
| 969587 | 디지털 증거를 물리적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뭐지 | 가능 | Physical Perspective |
| 969588 | 아날로그 증거를 하나의 물리 객체로 보는 관점이 뭐야 | 불가 | Physical Perspec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