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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paragraph_id 1456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5215
도서명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8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한편, 계층별로 선별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파일’ 단위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파일’이 속하는 ‘명칭계층’ 단위에 준하여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보존된 디지털 증거의 ‘분석단계’에서는 분석 대상이 제한되는 것 외에 기존의 접근 방식과 다른 것이 없다.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도 정보를 분석 가능한 최소 단위로 나누어 접근하였기 때문에, 그 대상의 영역이 제한된다 하여도 분석 방법과 절차에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가 가능하도록 모든 계층의 증거를 최상위계층인 ‘표현계층’으로 변환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유 및 제출단계’에서는 정보 보존 당시 계산한 암호학적 해시값과 제출된 증거의 암호학적 해시값을 비교하여 내용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계층별로 기재된 정보의 발췌 위치를 검토하여 정보 출처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이때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는 방식은 명칭계층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분자(대표적으로 ‘\\’)를 선정하고, 이 구분자를 사용하여 ‘물리계층’부터 ‘표현계층’까지 각각의 위치를 적시하여 그 진정성을 입증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9653 어디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계층의 증거를 모두 표현계층으로 변환해야 할까 가능 법정
969654 증거조사가 어디에서 요구될 경우 계층의 증거를 다 표현계층으로 변환해야 하니 가능 법정
969655 계층의 증거를 모두 표현계층으로 바꾸는 건 어디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이지 가능 법정
969656 계층의 증거를 모두 표현계층으로 유지하는 건 어디에서 증거조사가 필요없는 경우인가 불가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