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1. 7. 18.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ㆍ수색 대상으로 정해진 ‘정보저장매체’ 전체에 대한 ‘수색’과 이를 통한 ‘선별 압수(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가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압수ㆍ수색 영장 별지를 통해 요증사실과 관련된 정보 선별을 강제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안에서 탐색ㆍ복제ㆍ출력 등(이하 정보선별)을 압수ㆍ수색의 과정으로 보고 그 전체 과정의 참여권 보장을 동일한 별지에 명시하였는데, 정보 선별에 앞서 고도의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 증거를 분석할 실무자가 모든 분석 과정이 피압수자에게 노출된다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실무현장의 부담은 법률에 명시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과정 안에서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단위인 ‘파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9569 | 실무현장의 부담은 무엇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는 결과로 이어져 | 가능 | 파일 |
| 969570 | 무엇으로 획일화하여 인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실무현장의 부담일까 | 가능 | 파일 |
| 969571 | 무엇으로 한결같게 만들어 다가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실무현장의 부담이야 | 가능 | 파일 |
| 969572 | 실무현장의 업무는 무엇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는 결과로 이어지니 | 불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