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나 아동 음란물 등의 반인류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압수ㆍ수색으로 증거물에 대한 점유권을 반드시 확보하여 그 정보를 관리 혹은 폐기할 필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물리계층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 요증사실의 정보가 ‘정보저장매체’ 전반에 걸쳐 확인되고, 물리계층보다 상위계층 단위의 선별에서 법적 실익이 없을 때 물리계층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한편, 운영체제는 파일시스템의 다양한 위치에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생성한 디지털 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ㆍ열람하는 등의 ‘정보사용 과정’에서 다수의 흔적(이하 정보사용 흔적)을 기록한다. 따라서 정보처리시스템의 침해 사건이나 디지털 증거 조작ㆍ인멸 사건 등과 같이 시스템 운영 흔적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정보사용 흔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자계층으로 접근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다양한 파일의 흔적을 교차 분석하고 그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단편적으로 선별된 파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9621 | 파일시스템의 다양한 위치에 정보를 기록하는 게 뭐야 | 가능 | 운영체제 |
| 969622 | 뭐가 파일시스템의 여러 위치에 정보를 기억하니 | 가능 | 운영체제 |
| 969623 | 뭐가 정보를 파일시스템의 많은 위치에 기록할까 | 가능 | 운영체제 |
| 969624 | 파일시스템의 다양한 위치에 정보를 왜곡하는 게 뭐지 | 불가 | 운영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