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섯째, 효율적인 보조기구 수리 및 소모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주지에 따른 보조기구 수리지원 혜택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보조기구 수리 지원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된 예산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리 관련 허브 기관을 구축해야 한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담당하며, 장애인과 수리사업 담당자, 직접적인 수리를 담당하는 수리 인력을 연계하는 보조기구 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수리단가를 표준화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만큼 위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인보조기기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미흡한 수리지원 및 소모품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2901 |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지원 체계는 어디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하는가 | 가능 | 중앙정부 |
| 992902 | 어느 곳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니 | 가능 | 중앙정부 |
| 992903 |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지원 시스템은 어디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할까 | 가능 | 중앙정부 |
| 992904 | 어느 곳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어 | 불가 | 중앙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