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회적 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어 개념적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관점에서 정부사업 중심으로 대략적인 현황을 살펴보겠다. 2007년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들의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대상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로서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으로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 실제 정부사업은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해서 2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 인증의 전단계로서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과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5277 |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 인증의 전단계로 지역형과 무엇으로 구분되니 | 가능 | 부처형 |
| 1095278 | 사회적 회사 인증의 이전 단계로 예비 사회적 회사는 무엇과 지역형으로 구분되지 | 가능 | 부처형 |
| 1095279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인증의 전 단계인 예비 사회적 기업은 무엇과 지역형으로 나뉠까 | 가능 | 부처형 |
| 1095280 | 사회적 기업 인증의 다음 단계로 차기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과 지역형으로 구분돼 | 불가 | 부처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