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고,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을 평가하도록 개정하였다. 문제는 ‘현장실습’의 개념이나 범위가 여전히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에서는 ‘현장실습 수업’을 「고등교육법」상의 각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정의함(제2조 제1호)으로써, 현장실습은 교육의 장소가 산업체 현장임이 명확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5125 |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포함해 운영해야 하는 게 뭐야 | 가능 | 현장실습 |
| 985126 | 무엇이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을 경험하고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을 포함해 운영해야 하지 | 가능 | 현장실습 |
| 985127 |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서 운영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 | 가능 | 현장실습 |
| 985128 | 유치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결과를 포함해 운영해야 하는 게 뭐니 | 불가 | 현장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