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학과(전공)별로 설정한 인력양성 유형이나 직무와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참여를 희망하거나, 전문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2+2)에 참여하는 경우에 교내 종합실습 교과를 이수하는 대신에 해당 전문대학에서 개설한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 역시 외부기관의 인력양성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학교와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체계적인 교육 설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은 체계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인증 기업에 대해서만 운영하되,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의거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산업체 자체적인 운영 내실화와 더불어 시도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현장실습처 확보를 위해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5177 |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야 | 가능 | 학과 |
| 985178 | 인력 육성 유형이 무엇을 중심으로 정해지지 | 가능 | 학과 |
| 985179 | 무엇에 따라 인력을 길러내는 유형이 달라져 | 가능 | 학과 |
| 985180 | 인력 채용 유형을 설정하는 게 무엇을 중심으로 이뤄지니 | 불가 | 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