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의 현장실습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의거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직업계고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 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에도 현장실습 실시와 관련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현장실습 관련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2,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교육부 고시)」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따라서, 직업계고의 현장실습도 고등교육기관의 현장실습과 유사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5181 | 어떤 학교의 현장실습도 고등교육기관의 현장실습과 유사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 가능 | 직업계 고등학교 |
| 985182 | 현장실습에 있어 고등교육기관의 현장실습과 비슷한 법적체계가 필요한 학교는 어디인가 | 가능 | 직업계 고등학교 |
| 985183 | 어떤 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현장실습처럽 법적 체계가 준비된 현장실습이 필요한가 | 가능 | 직업계 고등학교 |
| 985184 | 이론교육에 있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처럼 반대되는 규칙 체계를 필요로 하는 학교는 어디인가 | 불가 | 직업계 고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