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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단일교과 도입 및 운영 방안 paragraph_id 1461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260151488291
도서명
직업계고 현장실습 단일교과 도입 및 운영 방안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직업계고에서의 현장실습은 1963년에 고시된 제2차 교육과정에서 명문화되었고, 이후 직업교육훈련생이라면 누구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였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실습생을 교육적 측면보다 일반 근로자처럼 노동에 직접 투입하여 활용하면서 노동 착취, 인권 유린,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장실습을 노동중심이 아니라 학습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은 현장실습을 단일교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 내용과 다르게 전문교과의 일부 또는 대체 개념으로 운영하는 등 직업계고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의 파행을 가져왔다. 본고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단일교과 도입・운영 모형, 현장실습 단일교과의 편성・운영 방안, 현장실습 단일교과 도입・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제안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5109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직업교육훈련생
985110 산업체에서 누가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지 가능 직업교육훈련생
985111 누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까 가능 직업교육훈련생
985112 의무적으로 병원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니 불가 직업교육훈련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