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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단일교과 도입 및 운영 방안 paragraph_id 1462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260151488291
도서명
직업계고 현장실습 단일교과 도입 및 운영 방안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제1항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인데, 여기에 ‘산업체 현장실습’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근거 법과 교육부 고시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27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항이 개정되면서 2018년 9월 28일부터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4). 즉, 산업체 현장실습은 의무에서 학교 또는 학생 자율(선택)로 변경되었다. 한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규정된 산업체 현장실습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5117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뭐야 가능 직업교육훈련촉진법
985118 현장실습을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뭐니 가능 직업교육훈련촉진법
985119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현장실습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뭐지 가능 직업교육훈련촉진법
985120 어떤 법이 직업계 중학교 재학생이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일까 불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