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중요무형문화재(속칭 인간문화재)와 시 ‧ 도 지정문화재를 지정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으로 무형의 유산이 전승되고 있으나 무형문화재는 보존이라는 국가와 지적 담론에 선점된 형태로 그 의미와 가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창조에 한계가 있다(정수진, 2004: 503). 지정 종목 또한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유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 객관성 ‧ 투명성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를 갖고 있으며(소병희 ‧ 진혜영, 2012: 196), 종목의 명칭이 비슷하여 의미의 혼란과 체계적이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해 숙련기술자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했다. 옻칠 관련 명장은 12명의 명장이 선정되어 있다. 그나마 신청 자격 요건에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가 들어 있어 숙련 기술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다행이라 여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1241 | 정부는 언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주요무형문화재를 지정했니 | 가능 | 1962년 |
| 1041242 | 언제 문화재보호법을 정부가 제정하고 주요무형문화재를 선정했어 | 가능 | 1962년 |
| 1041243 | 중요무형문화재를 정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언제 정부가 만들었지 | 가능 | 1962년 |
| 1041244 | 중요무형문화재를 정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정부는 언제 폐지했는가 | 불가 | 196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