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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옻칠문화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paragraph_id 1464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0070231092021
도서명
한국 옻칠문화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정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중요무형문화재(속칭 인간문화재)와 시 ‧ 도 지정문화재를 지정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으로 무형의 유산이 전승되고 있으나 무형문화재는 보존이라는 국가와 지적 담론에 선점된 형태로 그 의미와 가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창조에 한계가 있다(정수진, 2004: 503). 지정 종목 또한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유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 객관성 ‧ 투명성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를 갖고 있으며(소병희 ‧ 진혜영, 2012: 196), 종목의 명칭이 비슷하여 의미의 혼란과 체계적이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해 숙련기술자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했다. 옻칠 관련 명장은 12명의 명장이 선정되어 있다. 그나마 신청 자격 요건에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가 들어 있어 숙련 기술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다행이라 여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41241 정부는 언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주요무형문화재를 지정했니 가능 1962년
1041242 언제 문화재보호법을 정부가 제정하고 주요무형문화재를 선정했어 가능 1962년
1041243 중요무형문화재를 정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언제 정부가 만들었지 가능 1962년
1041244 중요무형문화재를 정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정부는 언제 폐지했는가 불가 196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