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런 방안에 대해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 노동운동의 반대로 도입이 좌절되었던 ‘능력주의’를 다시 도입하자는 것인가라는 의문 또는 비판이다. 이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다만 여기서 제안하는 직능급에서의 ‘능력’이 과거 일본 직능급에서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능력이나 직능이 반드시 일본식 직능급에서처럼 관리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매겨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 직무등급 설정이 노사간 교섭이 대상이 되듯 직능등급 설정 기준도 노사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객관적 숙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직능급 도입을 통해 노동계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얻으려는 것―임금의 초기업적 기준 설정, 비정규 문제 대응, 고령자 고용안정 등―은 얻지 못하고 임금체계만 ‘개악’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그러나 연공급에 견주어 (직종별) 직능급이 위와 같은 목적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 직종별로 직능등급에 따른 임금이 정해지면 이를 사회적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정규/비정규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1445 | 직종별로 무엇에 따른 임금이 정해져야 사회적 기준으로 이용 할 수 있어 | 가능 | 직무등급 |
| 1041446 | 무엇에 따른 직종별 보수가 정해지면 사회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니 | 가능 | 직무등급 |
| 1041447 | 직종별로 무엇에 따른 임금이 정해져야 해 | 가능 | 직무등급 |
| 1041448 | 직종별로 무엇에 따른 교육이 정해져야 할까 | 불가 | 직무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