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범위를 넘어 노동시장 전체 수준에서 임금ㆍ근로조건을 조율하는 기제나 제도가 작동해 왔으며, 이것이―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와 아울러―노동시장 제도의 핵심 내용이었다. 반면 한국 노동시장 제도의 핵심 특징은 ‘조율되지 않는 기업별 교섭’이며, 이것은 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해 왔다. 이제 한국에서도 초기업적 임금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에서의 산업별 교섭과 단체협약 확장제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따라가기 버겁다. 한국처럼 기업별 임금교섭과 기업별 (연공적) 임금체계를 가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초기업적 임금조율 체제를 만들었던 나라가 일본인데, 우리에겐 더 참고가 된다. 일본 노동조합운동이 추진했던 초기업적 임금기준 설정 시도로 ‘개별임금정책’이 있다. 이 정책은 산업별 노조연맹이 특정 속성(예를 들어 30세, 10년 근속)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의 임금을 이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려 하는 정책이다. 근속과 연령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정책은 연공임금을 전제로 초기업적 임금기준을 만들려 한 시도였다. 개별임금정책의 실제 성과는 제한적이었으나 초임을 통일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1429 | 일본 노동조합운동은 초기업적 임금기준 설정 시도로 무엇을 추진했니 | 가능 | 개별임금정책 |
| 1041430 | 초기업적 임금기준 설정 계획으로 일본 노동조합운동이 무엇을 추진했을까 | 가능 | 개별임금정책 |
| 1041431 | 무엇을 일본 노동조합운동이 초기업적 임금기준을 정했을까 | 가능 | 개별임금정책 |
| 1041432 | 미국 노동조합운동은 초기업적 임금기준 설정 시도로 무엇을 추진했지 | 불가 | 개별임금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