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연공임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서는 직능급이 (숙련형성제도와 결합하여) 꽤 연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계보장 기능을 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이라는 것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연공급의 생활급적 기능이란 남성가계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한국에서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으며, 근래에는 더욱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 넷째, 임금체계의 성격이 무엇이건 노동자를 평가하고 차등화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답변은 ‘어렵다’이다. 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점진적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연금개혁이 취하는 방식을 원용하여 일단 신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촉진 조건도 있다. 우선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이미 많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이 받아들여진다면 직종이나 직능별 차등도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현안이 되는 사안은 무기계약직의 존재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무늬만 정규직일 뿐 내용은 비정규직이며 이들을 ‘완전한’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1449 | 무늬만 정규직일 뿐 내용이 비정규직인 것이 무엇이라고 해 | 가능 | 무기계약직 |
| 1041450 | 무엇이 겉모습만 정규직일 뿐 내용은 비정규직이야 | 가능 | 무기계약직 |
| 1041451 | 나타난 모양은 정규직이지만 내용은 비정규직인 걸 뭐라고 하니 | 가능 | 무기계약직 |
| 1041452 | 겉모습이 외국인일 뿐 국적이 한국인인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 불가 | 무기계약직 |